Nayoon Story

연말정산의 의미과 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본문

일상에 대하여

연말정산의 의미과 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nayoonstory 2024. 1. 25. 12:25

연_ 1년의

말_마지막에

정_정확히

산_계산한다 

 

사회 초년생 중에 연말정산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 

1년의 끝에 정확히 계산한다면 1년의 중간 동안에는 대충 계산한다는 답이 나온다.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많은 회사원들은 일부 세금을 떼이고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그 세금이 대강 계산한 추정치라는 생각을 특별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급여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리라 믿을 뿐.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라면 있는 대로 조회해서 낼뿐.

어떤 일에서나 본인 일은 본인이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왠지 알고 싶지 않은 영역이기는 하다. 

 

1년 치 소득이 확실해 지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야 할지 정부는 알 수 없다. 한 달치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정도로 1년치를 추정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회사에서 원천징수함) 1년의 소득 집계가 끝나고, 1년의 소비 집계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을 하도록 한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준 급여가 모두 얼마인지 취합하고, 신용카드사 등도 1년치 카드사용액을 취합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자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해가 바뀌고 난 뒤의 겨울 시즌이다. 

 

연말정산의 신기한 점은 대상자라면 매년 하는 일임에도 늘 헷갈린다는 것이다. 작년에 서류를 제출하며 들었던 의문은 올해도 어김없이 물음표다. 나 역시 그렇다. 나는 놀랍게도 회사에서 회계팀에 있었고 연말정산을 담당하기도 했었다.  일을 쉰 기간도 있다지만 어떻게 일을 했었나 싶게 기억이 안 난다. 그 당시에도 사례별로 찾아보며 일을 할 뿐 모두 머릿속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본인이 본인 케이스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가족의 연말정산 올해 첫 화두는 교육비 공제 항목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교육비 공제항목에 별도로 들어간다. 

병원비를 카드계산하지만 의료비 항목에 다시 뜨는 것처럼. 

나는 초등학생인 큰 아이의 학원비를 냈던 내역을 '교육비 납입 증명서' 따위의 서류를 받아서 남편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린이집을 다닐 시절에 종이서류를 받아서 내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나? 혹시 개정된 내용은 없는지 역시나 세법은 매년 검색 말고는 확신이라고는 없다. 

 

정답은 안된다!! 초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국세안내 탭에 연말정산 메뉴를 보면 내용이 방대한 만큼 pdf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다. 

교육비를 서치 해 보자.

근로자를 위한 신고 안내 pdf 중에서 (국세청 사이트-국세안내-연말정산)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엔 있고, 초등학생에는 없다 ㅠ

방과 후 수강료는 된다니 다행이다. 사교육비에 기대는 없었는데,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는 공제항목이라니 조금 의외다. 일곱 살에 다녔던 학원 비용을 교육비 공제에 넣었던가?? 지나간 일은 잊자.. 

큰 아이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강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지 체크해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내 사례만 찾아봐도 버거운 연말정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