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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oon Story
연말정산- 실손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본문
아직도 연말정산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어제는 엄마가 전화 와서 여태 해본 적 없는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한다며 정신없어하더니 오늘 아침은 남편이다. 예상 세액을 돌려보니 납부가 나왔단다. 우리 같은 서민 가계에 세금이 나올 리 없다며! 하나하나 공제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같이 확인하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실손의료비 공제 이야기가 나왔다.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전과는 조금 달라진 추세구나 싶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나면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 약국 계산서까지 모두 모아 보험회사로 청구하곤 했다. 가입된 실손 보험계약에 따라 얼마간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는 본래 내가 부담한 병원비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맞다. 하지만 보통은 연말정산 때 그 생각을 해내지도 못할뿐더러 알고 있다고 해도 굳이.. 본인 혜택이 줄어드는 일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 남편 얘기로는 이번에는 감독(?)이 심하여 꼭 해야 한다는 말을 동료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일단 관련 서식이 바뀌었나 확인해보자. 혹시나 공제제외대상금액 따위의 서식이 들어갔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의료비 부분이다. 뭔가 새로운 것은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식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를 조회해 보자.

두둥... 의료비를 조회하니 전에 없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이 금액, 보험사명과 함께 조회된다.
이러면 빼도박도 못하고 저 금액은 공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자료조회 다음 순서인 공제신고서를 조회하고 그중 의료비 상세내역을 보고자 수정버튼을 눌러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나온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실손의료보험금(조회금액)을 확인하신 후, 조회금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2022.12.31. 이전 지출한 의료비가 포함된 경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조회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수정을 하라는 뜻으로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된 그대로 공제신고서에 반영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아래 공제신고서 의료비 중 실손의료비보험금 수령액에 조회금액 또는 수정한 금액이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수령액이 의료비 합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맞는 것이다.

이젠 국세청 자료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이 너무 발달해 버렸어..)
큰 금액이 아니면 확인까지 하긴 귀찮을 것 같고, 그대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저것마저 빠지니 이번 연말정산은 세금 납부다..나는 부자인가 보다.. 세금도 내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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